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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WwpcnkVG2M?si=9LDG08EsAEo5feEX

매매 사기법.
사기꾼이 집을 팜. 피해자가 사면서 등기부등본 보니까 문제 없어서 삼.
알고보니 사기꾼이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등기소를 속였음.
등기소가 속은 상태로 진품 등기등본을 내놓았으나 사실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서 빚이 걸린 집인 상태였음.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판결이 '피해자는 은행에게 그 집에 걸린 빚을 갚아라.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민사소송 걸어라.'
위조한 사기꾼은 돈 없다하고 끝.

https://youtu.be/2RHbvH0sR1Y?si=Xnjio8uRuNNN0iqM

이건 전세사기법. 피해입은 전세세입자는 어느날 자고 일어나보니 자기가 다른 동네로 전입되어 있고 (위조 신분증으로 동사무소 속임) 자기 살던 집은 빈집이 되어서 즉시 선순위 담보 걸리면서 전세보증금이 증발하고 끝.

후진적 거래 시스템 방치에 분노가 차오른다.
주식시장처럼 예탁결제원을 만들어서 전자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대체 무슨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무정부상태마냥 사기 난립을 방치하는건지 모르겠다.
이건 시스템이 후진 문제라서 피해자가 안 속도록 방비할 방법이 없다. (저 사건에서는 심지어 대출을 준 은행조차도 자기네 쪽에서 근저당을 잡고 있는 줄 뒤늦게 알았다. 피해자가 동일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받았다가 갚을 때까지도 은행은 중복으로 대출을 준 걸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근저당 복구 소송을 건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싯가 3억당 15.3만원 정도라고 하니 15억이면 76.5만원 정도 내고 보험 드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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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크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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