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연 5% 상승 상한은 빨리 없애야 한다.
건물값은 임대료의 수익률 역산으로 결정되므로 월세 조금 깎아주면 건물값이 크게 깎이는데, 월세를 한번 내리면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내리는 손해가 너무 커서 내리질 않는다. 정상적으로는 코로나, 물가, 금리 등 상황 안좋을 때 공실 나느니 좀 깎아주는게 이익인 선에서 임대료가 유연하게 움직여서 상생하다가 상황 좋아지면 쭉 올라서 회복하는 식이어야 하는데 건물 가격이 유연하게 휘지를 못하게 하니까 버티다가 부러지기만 한다. 언제 부러지는가 하면 그 지역 자영업자가 다 망해 나간 후에 부러진다. 중심가일수록 자영업 시도해 보려는 대기자들이 있으므로 외곽지부터 자영업자 대기자까지 전멸 후에 건물 가격 부러지는, 즉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가 의미를 상실해서 폭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예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칭송 나오던 상가 건물이 이제는 조용해진거다. 대신 한강 아파트로 돈이 옮겨가서 중심가 한강뷰 아파트가 주변지역과 키맞춤 없이 기형적으로 폭등하는 거고.
상가 가격이 부러지건 한강뷰에 거품이 끼건 말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차라리 공실로 둘지언정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자영업을 다 죽이는 내수 경제 광역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다.
임대업은 예전에 손빼서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자영업자 멸망 기사 볼때마다 생각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즉시 없애야 한다. 자영업이 어려우니 보호법을 없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호도하기 딱 좋은 정치적 소재지만 다 죽어가는 지금 임대료 올릴 걱정 따위 할 때도 아닐 뿐더러 그 부작용으로 내리질 못한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저 악법은 제목이 보호지 효과가 보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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